노란불 — 확인 중경락대출 무난2026-10229-001공매 · 압류재산
월계극동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03-1 외 1필지 월계극동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4호 · 전용 80.28㎡ (24.3평) · 신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출처: 온비드
감정가
4억 8,100만원
신건
최저입찰가
4,810만원
감정가의 10%
보증금 (입찰가의 10%)
481만원~
본인 입찰가 기준
입찰기간 (온라인)
10.19(월)~10.21(수)
마감 D-104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어요 — 입찰 보류
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공개 전이거나 확인할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입찰하는 건 이릅니다.
- 공매 감정평가서상 '아파트로 이용 중'으로 주거용이 확인돼요(광운대역 인근).
- 임차인이 2명 조사됐는데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이에요. 공매는 임차 조사가 부실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압류재산 공매라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점유자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점유관계가 불명확합니다.
- 전세권(전세보증금을 등기로 못 박아 둔 권리)·근저당(대출 담보로 잡힌 권리 — 보통 낙찰과 함께 지워져요)·압류·가압류가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전입일이 2014년 근저당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압류재산이라 명도가 불확실해요. 직접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전엔 보류입니다.
가격 한눈에
- 감정가
- 4억 8,100만원
- 최저입찰가 (10%)
- 4,810만원
- 입찰보증금 (10%)
- 481만원
- 전용면적
- ㎡당 최저가(전용)
- 60만원/㎡
단지·입지 정보PRO
지하철학군
서류 확인이 끝나 초록불로 바뀌기 전까지는 관심 물건으로만 두세요.
분석 메모 원문
감정가 4.81억 / 최저 4,810만 / (-90%) / 임차 2건 0만 / 권리 11건 / 유찰 0회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신창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가 소재한 지역임.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광운대역이 소재하며 교통여건은 보통임.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임차 2건 (보증금 합 미상) / 임차인 존재 (전입일 미확인) · 가압류 등기 · 명도 매수인 부담
온비드 공고·감정평가서 기반 자체 분석 · 기준일 2026.06.16
온비드 공고의 임차·압류 정보
공매재산명세 기준으로 수집한 정보입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임차 조사가 부실할 수 있으니, 입찰 전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
| 주************* | 미상 | ||
| 임** | 미상 |
| 권리 종류 | 권리자 | 설정일 | 금액 |
|---|---|---|---|
| 위임기관 | 노*** | 2018-05-03 | — |
| 근저당권 | 주******** | 2014-06-10 | 1억 8,770만원 |
| 전세권 | 주************* | 2017-06-12 | 500만원 |
| 근저당권 | 주************* | 2017-06-12 | 5,550만원 |
| 압류 | 노**** | 2018-05-03 | — |
| 가압류 | 주********* | 2026-01-07 | 919만원 |
| 가압류 | 주********* | 2026-01-30 | 1억 6,060만원 |
| 가압류 | 주******* | 2026-03-04 | 8,811만원 |
| 압류 | 노*** | 2026-04-06 | — |
| 압류 | 노*** | 2026-04-06 | — |
| 가압류 | 이** | 2026-04-17 | 2,000만원 |
설정 권리 합계 약 5억 2,610만원
가격 한눈에
- 감정가
- 4억 8,100만원
- 최저입찰가 (10%)
- 4,810만원
- 입찰보증금 (10%)
- 481만원
- 전용면적
- ㎡당 최저가(전용)
- 60만원/㎡
단지·입지 정보PRO
지하철학군
서류 확인이 끝나 초록불로 바뀌기 전까지는 관심 물건으로만 두세요.
입찰 전 마지막 3분 확인
공매재산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초록불 판정과 다른 내용이 보이면 입찰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