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경매,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물건 선택부터 입주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조심할 일을 정리했어요.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뜻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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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불 물건 고르기

    입찰 4주 전

    권리분석이 끝난 안전한 물건 중에서 예산에 맞는 집을 고릅니다.

    • 초록불 =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0건으로 검증된 물건
    • 총 예산 = 입찰가 + 취득세 + 명도·수리 예비비로 계산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와 을 함께 확인

    초보 팁 첫 입찰은 잘 아는 동네에서 시작하세요. 시세 감각이 곧 입찰가 감각입니다.

    이 물건들, 어떻게 안전한가요?

    수집부터 배포까지 5단계로 검증하는 과정을 그대로 풀어 썼어요.

    초록불 물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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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 — 현장 답사

    입찰 2주 전

    서류로 못 보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관리사무소: 미납관리비 금액, 실거주 여부 확인
    • 인근 부동산 2~3곳: 급매 시세·전세 시세 교차 확인
    • 우편함·계량기·야간 불빛으로 점유 상태 가늠
    • 주차·소음·일조 등 살아 볼 사람의 눈으로 점검

    초보 팁 임장 없이 입찰은 금물. 낙찰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무를 수 없습니다.

    주의 점유자와의 직접 접촉은 신중하게 —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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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류 최종 확인

    입찰 1주 전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3종을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 비고란에 '인수' 문구가 없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재열람 — 입찰 직전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 기일 변경·취하 여부를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

    초보 팁 초록불 경매가 서류 3종의 변경 사항을 추적해 알려드립니다.

    주의 명세서가 초록불 판정과 다르면 입찰을 멈추고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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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당일

    매각기일

    법원 입찰법정에서 기일입찰표를 쓰고 보증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수표 1장
    • 보통 10:00~11:10 입찰, 11:30 전후 개찰 — 법원마다 달라요
    • 기일입찰표: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 작성, 금액은 수정 불가(새 용지 사용)
    • 최고가를 쓰면 최고가매수신고인 — 패찰하면 보증금 즉시 반환

    초보 팁 30분 일찍 도착해 게시판에서 '변경·연기' 공고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가 정말 있습니다. 그 순간 보증금을 잃어요.

    입찰 당일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 도장

      막도장도 괜찮아요. 대리 입찰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입찰보증금 수표 1장

      최저입찰가의 10%.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는 게 가장 깔끔해요.

    • 기일입찰표 미리 써보기

      사건번호·물건번호·금액. 금액 칸은 수정 불가 — 연습이 답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최종 확인

      입찰 전날 비고란과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일입찰표 작성 예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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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후 2주 — 허가 확정

    낙찰 + 14일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7일),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7일).

    • 매각허가결정(7일) → 매각허가확정(7일)까지 약 2주
    • 이 기간에 상담을 2~3곳에서 시작
    • 대출상담사·은행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 — 서울은 규제지역(LTV 40%·한도 상한)이라 한도부터 확인

    초보 팁 가장 안전한 건 입찰 전에 한도 사전확인을 받아두는 것. 법원 앞 대출상담사 명함도 비교군으로 유용합니다.

    경락잔금대출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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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낙찰 + 30~45일

    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내면 그날부터 내 집입니다.

    • 법원이 대금지급기한 통지 — 통상 확정 후 1개월 이내
    • 잔금 = 낙찰가 − 입찰보증금, 대부분 로 충당
    • 취득세 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대행이 일반적)
    • 등기와 동시에 신청 — 명도 협상의 안전판

    초보 팁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주의 기한을 넘기면 연 12~15% 지연이자, 최악엔 재경매로 보증금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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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 집 비우기 협의

    잔금 + 1~3개월

    점유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대부분 대화로 끝납니다.

    • 이사비 100~300만원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
    •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가 필요 — 자연스러운 협상 카드
    • 협의가 어려우면 에 기한 강제집행(2~3개월)

    초보 팁 감정 대신 날짜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명도의 90%는 대화입니다.

    주의 은 잔금 후 6개월 안에만 신청 가능 — 놓치면 명도소송으로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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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 마무리

    명도 완료 후

    관리비를 정산하고 열쇠를 받으면 첫 경매 완주입니다.

    •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 부담 — 관리사무소와 정산
    • 남은 짐은 임의 처분 금지 — 절차에 따라 처리
    • 전입신고, 화재보험, 수리 후 입주 또는 임대

    초보 팁 첫 완주를 축하해요. 두 번째 경매부터는 이 모든 게 절반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처음 보는 말들

가이드 본문에 나온 경매 용어를 한곳에 모았어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에서 기준선이 되는 권리예요. 보통 가장 빠른 (근)저당권·압류가 해당하며, 이 권리를 포함해 그 뒤의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소멸).
대항력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가요'라고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에게만 생깁니다.
배당요구
임차인·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내 몫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처리됩니다.
유찰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안 된 것.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20%씩 내려갑니다(서울 기준).
인도명령
낙찰자가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법원이 내리는 결정. 잔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집을 비워줬다'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명도 협의를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최근 같은 지역·유형의 낙찰가율은 입찰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경락잔금대출
경매 낙찰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일반 주담대 규제를 그대로 받아, 서울(전역 규제지역)은 LTV 40%·주택가격별 한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안에서 잔금 납부일에 맞춰 실행됩니다. 다주택자는 금지.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공식 발행하는 물건 요약 서류.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적혀 있어야 하고, 입찰 전 최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절차가 머리에 들어왔다면, 이제 직접 골라볼 차례

권리분석이 끝난 초록불 물건에서 입찰가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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