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다세대 (6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35 1동 6층602호 (서초동,주건축물) · 전용 39.52㎡ (12평) · 10회차
서울중앙지방법원 · 입찰 장소: 본원 입찰법정
감정가
6억 1,100만원
9회 유찰
최저입찰가
8,201만원
감정가의 13%
입찰보증금(10%)
820만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7.15(수) 10:00
D-6
초보자가 피해야 할 물건이에요
낙찰가 외에 추가로 떠안을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할인율이 커 보여도 그건 위험의 가격입니다.
- 전 낙찰자가 매각불허가를 신청한 뒤 잔금을 안 내 보증금을 몰수당했어요(재매각) — 무언가 발견하고 포기한 신호예요
-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2025.06.24) —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어요
- 2020.08.14 전입한 임차인이 직접 의견서를 내며 권리를 주장 중인데,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선순위면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 감정가 6.11억짜리가 13%(8,2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 이렇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낙찰자 미납·유치권·임차인 분쟁이 겹친 물건이라 초보자가 인수액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재매각이라 보증금도 20%예요.
가격 한눈에
- 감정가
- 6억 1,100만원
- 최저입찰가 (13%)
- 8,201만원
- 입찰보증금 (10%)
- 820만원
- 전용면적
- ㎡당 최저가(전용)
- 208만원/㎡
이 물건은 학습용으로만 보세요. 같은 유형을 만나면 피하는 게 수익입니다.
사건 일지 — 법원 기록 판독
체크포인트 2건유치권 신고와 매각불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낙찰자가 떠안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 신고 접수
유치권이 신고되면 낙찰자가 그 금액을 물어줘야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문건: 「유치권자 윤OO 유치권신고 제출」
최고가매수인 매각불허가 신청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해, 절차가 한 차례 다투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근거 문건: 「최고가매수인 매각불허가 신청서 제출」
임차인 의견서·권리신고
임차인이 의견서와 권리신고를 낸 것은 배당(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주는 절차) 절차상 통상적인 일로, 그 자체가 위험은 아닙니다.
근거 문건: 「임차인 주OO 의견서 제출」
법원 문건·송달내역 전수 판독 (분석엔진 tl-v1 · 2026.07.08 기준) — 모든 판정은 원문 문건과 자동 대조를 거쳤습니다. 입찰 전 법원경매정보에서 이후 접수 문건을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 여기서 바로 보세요
이 물건의 법원 공식 서류를 수집해 뒀어요. 신호등 판정의 근거이자,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할 원본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인수할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 적혀 있어야 해요. 비고란 확인.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직접 확인한 점유자·임차인 현황.
감정평가서
감정가 산정 근거와 건물 상태·내부 사진.
매각기일공고
입찰 일시·장소·보증금 등 공식 공고.
출처: 법원경매정보·KAPANET (수집 기준일 2026.06.16) —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 직전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 2024타경1775의 최신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가격 한눈에
- 감정가
- 6억 1,100만원
- 최저입찰가 (13%)
- 8,201만원
- 입찰보증금 (10%)
- 820만원
- 전용면적
- ㎡당 최저가(전용)
- 208만원/㎡
이 물건은 학습용으로만 보세요. 같은 유형을 만나면 피하는 게 수익입니다.